같은 학원, 교습소이나 상가의 가치는 천차만별인 건축물대장상 학원 용도의 종류 2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상업지역에서 볼 수 있는 왠만한 업종들.. 예를들어, 노래방, 음식점, 술집등의 인허가시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여기에 더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로의 인허가도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건축물용도입니다.
여기서 학원, 교습소의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로 제한을 두긴했으나, 500제곱미터면 약 150평에 달하기에 왠만한 학원들은 인허가 가능한 넉넉한 제한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함은?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대규모 교육시설), 교습소, 도서관등 학문과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들의 인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용도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업종들의 인허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원, 교습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으로, 대체적으로 그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학원, 대형 강의(예: 토익, 공무원 시험, 대형 입시학원)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학원이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같은 학원, 교습소라는 세부용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도로의 인허가도 가능하기에 상가의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단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상가의 분양가도 더 비쌉니다.
즉, 상가매매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잘 살피고 매수를 하셔야.. 즉, 교육연구시설 용도가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를 매수하셔야 낭패보는 일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