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주택과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나뉘지요.
목차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하고 그 시설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의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상가라고 부릅니다.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해당하는 업종들로 제2종에 비해 소규모이면서 주거 친화적인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몇가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매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등 위생관리나 의류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의원, 한의원등 주민의 진료/치료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1종에 비해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조금은 넓고, 소음도 있지만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상업활동의 중심형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몇가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등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상업적 성격이 강한 시설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종에 비해 2종의 종류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를 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
매장의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시에는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 노래연습장, 의원, 학원등 반드시 기재변경을 신청하여야 인허가 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보다 주의하여 중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시기 바라며, 아래글 같이 참고하세요.
기재사항 변경 필수인 근린생활시설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