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장부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뗄래야 뗄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즉 주인이 누구인지와 권리 관계.. 즉, 근저당설정(=대출)이 있는지 있다면 저당권자는 누구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개요와 현황.. 즉, 주소는 물론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로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어디서 가능한가하면, 정부24와 세움터 두곳에서 로그인만 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곳중 세움터를 통한 상가 건축물대장 발급을 아래의 과정에 따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니 하나하나 따라해보세요.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 '세움터'라고 검색을 하시고 클릭하여 들어가면 메인 홈이 나오고 거기에 1).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하나쯤 가입해 두도록 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
우측으로 2). 건축물대장 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3).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가장 위쪽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4).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 주소 검색을 하게되면 좌측 아래에 5). 전유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부에 건수가 나오게 되고, 통건물.. 즉, 주인이 한명인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에 1건 이라고 표기가 될겁니다.)
6). 발급받고자 하는 호실에 대한 check박스를 클릭하고, 7).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하게되면 우측 신청할 민원란에 항목이 추가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8).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9). 신청하기를 누르고요.
10). 발급을 마지막으로 누르면..
발급받고자 하는 호실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가 딱! 아주 간단하죠?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세움터나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현재 현황을 한 번씩 발급받아보세요.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