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주로 하다보니 집합건물의 하나인 구분상가의 건축물대장을 자주 열람 또는 발급해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보다는 건축물의 물리적 정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며칠 전 계약한 상가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유부 1페이지에 담겨있습니다.
1). 불법건축물 여부
- 가장 우측 상부인 1).에는 건축물내 불법적인(증축, 용도변경등) 부분이 있다면 '불법건축물'과 같이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표기가 됩니다.
- 해당 상가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없는 합법적인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2). 건축물의 주소
- 집합건물의 지번과 함께 호수가 나오는데, 제대로 열람하였는지를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열람할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3). 건축물의 면적 확인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 전유부분이란 순수하게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을 말하고,
- 공용부분이란 나를 포함 남들과도 함께 공용(주차장, 공용복도, 화장실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해서 공용부분은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해당 상가는 전용면적 58.68㎡(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와 공용면적 40.27㎡(공동 이용 공간)을 포함해, 총 98.95㎡(약 29.92평)의 분양면적을 가지고, 전용률은 59.3%입니다.
4). 건축물의 구조
- 조적식 : 벽돌을 쌓아서 짓는 방식
- 목구조 : 목재로 짓는 방식
- 철골구조 : H빔과 같은 철강재료를 볼트, 용접등의 방식으로 조립하는 방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시멘트와 물, 철근을 사용하는 방식
- 해당 상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의 현황
- 건축물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그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등본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에 연락해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ex.기계실등) 공용면적이 있다면 추가로 전유부 페이지2에 기재되나 해당 건축물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6). 건축물의 변동내용 및 원인
-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내용과 변경 원인이 기록됩니다.
- 해당 건축물은, 2025년 2월 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용도 변경(=기재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