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사항변경(=기재변경)이 필수인 업종은?

평택여지도 2025.04.06 17:45 조회 수 : 184

상가 임대를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의 표시사항변경.. 일명, 기재사항변경을 하지 않아 인허가가 보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jpg

 

표시사항변경 또는 기재사항변경 없이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

쉽게 말해, 흔히 아는 고기집이나 술집등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세부항목과 관련없이 제1종이든 제2종이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용도로만 되어있다면 허가관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따르면,

  •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2호에 따르면,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인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축법.jpg

 

 

기재사항변경이 필수인 업종

그러나, 대표적으로 뽑기방(=제2종 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학원(=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의원(=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등의 경우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시설군에 속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설군의 세부항목에 부합하는 용도로의 표시변경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인허가가 나오는 업종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따르면,

  •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만 인허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법률 전문 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전문 보기

 

여기서, 기재변경 필수인 업종들을 적용해보면,

  • 뽑기방은 별표 1. 제4호 사목에 속하고,
  • 학원은 별표 1. 제4호 카목에 속하며,
  • 의원은 별표 1. 제3호 라목에 속합니다.

 

더해서, 공연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등이 대표적인 필수 변경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세요.

 

표시사항변경 신청은 누가 해야할까? : 임대인 or 임차인

  • 현업에서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 정확, 간소하기 때문이죠.
  • 임차인의 경우 갖춰야 할 서류(임대차 계약서, 위임장등)들 많고해서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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