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근린생활시설의 표시사항변경.. 일명, 기재사항변경을 하지 않아 인허가가 보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흔히 아는 고기집이나 술집등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세부항목과 관련없이 제1종이든 제2종이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용도로만 되어있다면 허가관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따르면,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인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뽑기방(=제2종 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 학원(=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의원(=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등의 경우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시설군에 속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설군의 세부항목에 부합하는 용도로의 표시변경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인허가가 나오는 업종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따르면,
즉,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만 인허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재변경 필수인 업종들을 적용해보면,
더해서, 공연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등이 대표적인 필수 변경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