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현업 공인중개사이다보니 등기부등본 열람하는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전에 계약한건에 대한 잔금 납부가 있어, 권리관계의 변동여부등을 확인하고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중 잘 모르시는 채권최고액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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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잔금 납부전 권리관계의 변동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전에도 강조한바 있는데, 아래글 같이 참고해보세요.
계약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with.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 '을구' 항목에 표기가 되는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은행등)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빚이라고 하기보단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즉, 실제 빚은 1억이지만 여기에 혹시 모를 이자, 지연이자, 경비등의 비용등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책정하여 같이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원금을 적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를 하는지?
해서, 통상적으로 원금에 120% ~ 130% 정도를 설정합니다.
위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원금인 236,000,000원의 120%인 금283,200,000원이 채권최고액으로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개를 하다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부동산은 극히 드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