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가, 주택등)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명의자(=주인) 확인과 근저당(=담보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 확인 절차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입니다.
며칠전 상가 계약 잔금이 있어서 잔금전 등기부등본 열람하면서 그 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니 같이 살펴보면서 열람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인터넷등기소 바로 가기
2). 열람/발급 받고자 하는 지번 혹은 도로명주소를 넣어서 검색을 합니다.
3). 구분상가(=집합건물)라면 그 지번에 해당하는 모든 구분상가(=모든 호실)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열람하고자하는 구분상가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4).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열람과 발급(출력) 두가지 옵션이 제공되는데,
6). 현재유효사항과 말소사항포함 두가지 옵션이 제공되는데,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열람하고자 하는 구분상가를 체크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8).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는데,
9).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0원의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의 클릭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출력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출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에는 계약을 하기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지만, 잔금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 참고글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