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객과의 대화내용중 하나를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의 입금과 잔금 전 약간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 전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거치는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과정이죠. 이는, 임대뿐 아니라 매매시에도 동일하겠습니다.
허나, 중도금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보통 생략하는게 대부분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이 된 상황이고, 임대차 금액이 얼마되질 않기에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입금하게 되는 계약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때 직거래시나 중개거래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잔금 전 등기부등본 재열람 입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잔금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저희가 중개할 시에는 반드시.. 거의 100% check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의 입금과 잔금의 입금이 짧으면 3일이내이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중개하는 상가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보통은 1개월.. 길면 3개월까지도 잔금을 잡기도 합니다.
이때, 3개월의.. 아니 1개월의 갭이 있을 시에도 얼마든지 가압류나 근저당 금액의 증액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소유권에 관한 변경 사항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근저당금액의 증액 혹은 감액등의 변화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직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챙기셔야 할 부분이고,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시어 진행하실 시에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깜깜무소식이라면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마.. 설마 하겠지만 실제로 중개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 잔금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임대시에만 적용되는건 아니고 매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매매시에는 근저당의 변화보단 권리관계에 있어서 필수 확인사항이죠. 가압류등이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잔금 전 권리관계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베스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