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다보니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질문 중 하나인 상가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과 5% 월세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상임법을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2). 제2조 3항을 보면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제2조 3항을 보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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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10년 보장 |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
월세 인상 5% 제한 | 보증금액 이하일 때만 적용 |
보증금액 초과 시 | 5% 제한없는 인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