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종류를 알고 권리금 계약을 하자 (with. 상법 제41조(경업금지))

평택여지도 2025.03.30 17:19 조회 수 : 104

권리금이란.pn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즉, 보증금과 월세와는 다른 상권내에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 종류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 시설권리금이라 함은 빈 공실에 바닥, 천장, 벽면등의 고정된 인테리어와 음식점등의 경우 테이블, 주방, 에어컨등 내부 집기류 일체등을 그대로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하고,
  • 바닥권리금이란 위치상으로 얻는 무형의 이득. 즉, 위치상의 '프리미엄'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가 좋아 그 위치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하며,
  • 영업권리금이란 마찬가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단골 손님,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상호등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몇가지 사고 사례

 

왜 권리금의 종류를 알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전에 상가 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와도 연관이 있기에 더더욱 유념하셔야됩니다.

  • 베이커리 카페를 인수를 하시면서 상호는 다르게 하되 현 업종 그대로의 운영을 희망하시는 양수인이 있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즉, 이름만 바뀌지 모든건 그대로 두고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권리금 계약이 되겠지요.
  • 헌데, 몇개월 후 양도인이 근처에 베이커리 카페를 새로이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권리금입니다.

 

  • 장사가 아주 잘되는 일반음식점(=오리전문점)이 있는데, 상호마저 동일하게 운영을 희망하시는 양수인이 있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 마찬가지 몇개월 후 상호만 다르게하여 인근에 동일한 종류의 일반음식점으로 새로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업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권리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 '영업권리금' 관련입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단순하게 또 매장을 오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창업을 이어가시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얘깁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jpg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보게 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포인트가 바로 인접한.. ㄷㄷ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동.. 즉, 다른 행정구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영위할 생각이라면 단순히 권리금 챙기는데 연연하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전 합의를 한 이후에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ex. 옆동네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양수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를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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