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왜 권리금의 종류를 알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전에 상가 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와도 연관이 있기에 더더욱 유념하셔야됩니다.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권리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업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권리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 '영업권리금' 관련입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단순하게 또 매장을 오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창업을 이어가시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얘깁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보게 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포인트가 바로 인접한.. ㄷㄷ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동.. 즉, 다른 행정구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영위할 생각이라면 단순히 권리금 챙기는데 연연하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전 합의를 한 이후에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ex. 옆동네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양수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를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