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객으로부터 걸려온 문의 전화 내용 중 당구장 창업 영업 허가 조건에 대한 질의 응답에 대해 메모해 봅니다.
보통 상가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당구장과 가장 비교되는게 PC방인데, 둘의 차이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며 공부해보도록 하죠.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둠에따라, 학교에서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어 같은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통해 업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같은 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2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이내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이내
자, 그러면 거리 제한과 금지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의 주제인 PC방과 당구장이 영업 허가를 받기위해 저 금지행위등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9항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방이다. 즉, 거리 제한에 따라 업종 허가가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제9조 21항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무도학원' 및 '무도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당구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당구장은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지 않아서 창업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 PC방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창업 허가 불가
- 당구장은 학교 경계와 관계없이 창업 허가 가능
하다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