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현업 공인중개사로서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헬스장(=운동시설) 임대와 관련해서 주차대수 issue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의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가 주차장법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허가 및 준공이 됩니다. 해서 건축주들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주차대수와 용도와의 관계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먼저, 용도에 따른 필요 주차대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위해선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살펴보아야하는데, 이게 법령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주차장법의 설치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설치기준이 서로 달라요.
법은, '최소한 이정도의 주차대수는 확보해야 한다.' 라는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더 강력한(?) 더 많은 주차대수를 요구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면적의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의 상가라도 법에서는 동일한 주차대수를 요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원과 평택의 요구 주차대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차장법이 아닌 평택시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를 통해 주차대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즉, 500㎡ 이상 대형 면적의 헬스장을 임대하려면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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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두 용도의 경우 35㎡의 차이가 납니다.
즉, 500㎡의 시설면적을 임대한다고 한다면,
즉, 500㎡ 이상의 헬스장을 허가받기 위해선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설면적에 따라 1대 이상의 주차대수 여유가 있는지 설계사무소를 통해 확인 후 중개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