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대상자) 및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한번에 정리!

평택여지도 2025.05.02 15:56 조회 수 : 167

매년 5월이면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전자문서, KT문자등을 통해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꼭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라...; 긴가민가 하실분들은 계실거에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1.jpg

 

 

오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아래 과정은 단독가구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신청 과정이나 다른 가구유형도 동일하니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그 지급 금액은 얼마?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국민 모두가 받는게 아니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jpg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이는 최대지급금액으로 심사를 통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나면 대략적인 결과가 바로 나오니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래 과정을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대상자)

2024년 부부연간 총 소득이 아래 이하로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4,400만원 미만

 참고 :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jpg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jpg

  • 정기신청 : 24년 연간 소득을 산정대상으로 하여 25년 5월 1일 ~ 25년 6월 2일까지

참고로, 아래 신청 과정을 공유드리는 내용은 정기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청 방법(with. 카카오톡 메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ARS(1544-9944)를 통한 방법과 국민비서 구삐가 보낸준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아래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통한 과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1.jpg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은 움찔하는 카톡이 하나 오는데, 다름아닌 국세청 국민비서 구삐가 보내온 내용이죠.

 

이렇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포함하여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곧장 지시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 홈택스에 신청하러 가기

 

받은 카톡 내용을 스크롤 아래로 내려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2.jpg

     

    • 카톡메시지 아래 "신청하기" 누름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 ARS(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두가지의 신청 방법중 하나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카톡메시지에서 바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아래로 쭉~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3.jpg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4.jpg

     

    그러면 자동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신청요건과 기준요건이 나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5.jpg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6.jpg

     

    휴대폰번호과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은행계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에 맞게 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 등)은 아닌지 확인 하라고 나오는데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뒤이어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동의를 할 것인지, 자동신청 동의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두가지다 동의를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신청 동의를 할 경우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7.jpg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게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등 금융조회를 한다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8.jpg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번호와 함께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전에 가르쳐주니 속은 좀 시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_9.jpg

     

    신청 후 조금 있으면 국세청 장려금 ARS로 '***님의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는 8월 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도 함께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럼 언제 지급하느냐?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에 한해 '9월말까지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리결과가 8월말에 나온다고 하니 8월~9월 사이에 입금이 되겠네요.

     

    어려운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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