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형뽑기방.
인기에 힘입어 인형뽑기방을 창업하려는데 허가가 안 나는 상황..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 같은 경우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현직 공인중개사로 자주 겪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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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때문인데요. 학교와 인접하면서 학원가 상권이라면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지만 보고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형뽑기방 허가가 왜 거절되는지, 보호구역의 개념과 기준, 그리고 사전 확인 방법까지 확실히 짚어보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바로가기]
(출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 구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인허가가 불가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안에서는 상황에따라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구역입니다.
이렇게, 보호구역 설정을 하고 그 설정구역내 행위 및 설치를 제한하는 금지행위 또한 설정ㆍ나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형뽑기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호구역내에서의 총 32가지의 법률에 근거하는 행위 및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관련 조문 바로가기]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2에 따르면, [관련 조문 바로가기]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되어있죠. 바로 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이 인형뽑기방입니다.
즉, 인형뽑기방의 경우 금지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내에서의 인허가는 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인형뽑기방의 허가를 받기위해선 건축물대장상 용도의 표시변경(=기재변경) 또한 수반되어야 인허가가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여 섣불리 상가를 임대하기 보단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입지를 먼저 살펴보는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교육환경정보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지번을 입력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참고 : [교육환경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위 교육환경정보 시스템의 경우 단순 열람용으로 보다 확실한 위치는 관할 교육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Q1. 신규 사업자가 아닌 양도양수 시 불허가 날수도 있나요?
A. 네, 재 심의가 필요하고 저촉된다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Q2. 학교가 아닌 학원과는 관계가 없나요?
A. 아니요, 학원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형뽑기방의 경우 유해시설에 포함되기에 학원ㆍ교습소가 2층에 있다면 1층에 인허가가 불가합니다.
Q3. 인허가가 안나올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전 관련 내용(=인형뽑기방 불허가시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을 특약사항에 기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가챠샵과는 다른가요?
A. 네, 돈을 넣으면 상품이 무조건 나오는 가차샵은 사행성이 아닌 확률형으로 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합니다. 허나, 상품과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