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년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묵시적갱신을 통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실을 하게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을 말하며,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법령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황별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퇴실 통보한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것이지요.
“나는 계약기간인 2년을 모두 채웠고, 법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아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나는 월세 인상도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다. 3개월 전 퇴실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퇴실을 고려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전에 임대인과 수수료 부담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해두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