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프리, 누가 부담해야 할까?
상가 계약이 마무리되기 직전, 모든 협의가 끝나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순간, 새 임차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렌탈프리는 가능할까요?"
임대인의 반응은?
"허허..."

렌탈프리가 무엇인가?
- 렌탈프리란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라는 의미로 현업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과 가게의 오픈으로 인한 자리잡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제공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적으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아쉬운쪽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제공의 주체
- 공실 상태의 상가 : 공실을 빨리 채우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일반적.
- 만기전 중도 퇴실 시 :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음.
2). 제공의 방식
- 권리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 렌탈프리대신 권리금 조율로 제공
- 권리금이 없는 임대차계약 : 임대인의 협조아래 월세 선납 처리로 제공
임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렌탈프리는 임대료에 대한 무상제공이지 상가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표기를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줘야 합니다.
- 결국, 렌탈프리는 협상의 영역이기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