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신고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주의할 점

평택여지도 2025.03.22 22:43 조회 수 : 124

예전에 한창 주택 중개를 했을때(요즘에는 상가만 중개함) 있었던 일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 큼지막한 건물 한 곳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건물입니다.

2). 건물주(=임대인)는 1명인데, 임차인을 여러명으로 각 호수별로 거주를 하지만 해당 호수는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호수입니다.

3). 이말인즉슨, 건물내 아파트처럼 호수는 나뉘어져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4). 매매도 건물 단위로 해야 됩니다.

5). 대표적인 부동산으로는 흔히들 아는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은 어차피 호실별 구분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하더라도 무방하나 임대인이 지정해놓은 호실까지 전입신고하더라도 경/공매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건물명과 동호수를 표기해야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1). 큼지막한 건물 한 곳에 여러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건물입니다.

2). 나뉘어져 있는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주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3). 소유주가 다를 수 있다보니, 매매 또한 호수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적인 부동산으로는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은 호실별 구분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번과 함께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하셔야 경/공매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입신고.png

 

 

쪼개기 다세대주택 호실에 전입신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의 형태를 띄나 등기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있습니다.

해서 쪼개기를 통한 방 갯수를 늘리더라도 법적으로는 호실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리 그 호실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경/공매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201호부터 204호까지 있는 건물의 쪼개기를 통해 205호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에는 지번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과 호실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되기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205호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론,

1). 내가 입주할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확인

2). 다세대주택의 경우 그 호수에 대한 등기부등본 존재 여부를 확인

3). 다가구/다세대를 떠나 지번은 물론 반드시 호수까지의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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