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임차인과의 대화중 뜬금없이 확정일자 얘기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같이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대개 임차인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시 보다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특히, 다세대가 아닌 원룸 건물과 같은 다가구의 경우 경매나 공매에 상당히 민감하지요. 왜냐하면, 다세대의 경우는 보통 우선순위가 대표적으로 은행 한 곳 밖에 없고 그마저도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많이들 계약을 하시기에 우려가 다소 덜하겠습니다.
허나, 다가구의 경우 입주를 한 임차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 순서대로 보증금을 변제 받기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 금액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지요. 해서, 필수로 받아야겠습니다.
상가도 다세대주택과 같이 1세대 1인사용처럼 별반 다를게 없을 것 같으나, 약간은 다른게 전대 혹은 샵인샵등 같은 호실내 사업자등록을 다수로 하고 영업을 영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단독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도 있지만 혹시나.. 또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관할 세무서 방문을 해야하니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동시에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으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 무료이니 꼭 받아두도록 하세요.
생각해보니, 우리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안받아놨더라구요. 해서, 이번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받아 보았고, 그 과정을 같이 공유드려봅니다.
1). 준비물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부가세 신고등 지방세나 국세등 큰 이슈가 있을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대기줄로 북적이는데, 평범한 하루라 그런지 상당히 한산해 보이는 평택세무서.
직접 작성한 상가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특히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합니다. 관공서 가면서 신분증은 필수인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빠트려서 고생 좀 했네요.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 방문하면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확정일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임대차 계약내용까지 적어야 하니, 가지고 간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적어 넣으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도장 날인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세무서 주무관이 확인증을 하나 주면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다면 마지막으로 서명과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함께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쾅! 찍어주면서 끝!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하며 비용도 무료라는 점. 꼭 받아두세요!
1). 대항력이란? 상가의 인도를 통한 점유와 사업자등록. 이 두가지를 갖췄을 때, 경매나 공매 또는 매매로 인한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2). 확정일자란? 여기에 더해서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서, 대항력만을 갖추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 우선권은 없어서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근저당권 설정 순서에 따라 변제된 가장 마지막 차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