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갑자기 또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업종중에 하나가 인형뽑기방입니다.
매출이 좀 나온다고 생각없이 상가 임대를 하여, 뽑기 기계 설치등 인테리어 다 해놓고 허가관청에 서류들고 가면 반려 나기 마련입니다.
그 반려사유중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인형뽑기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2가지의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2). 상대보호구역 : 학교의 경계등(모든 외곽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는 학교설립예정부지도 포함되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포함이 된다면 같은 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도 포함되는지를 잘 살펴야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금지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이 보이는데 뽑기방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뽑기방이 얼핏 사행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23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에 포함될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재산상 이익(현금 등)이 아닌 상품(인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지노, 경마, 경륜등과 같은 도박과는 별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기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더해서, 더 중요한건 허가관청에 문의 해보는 걸 습관화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