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역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스런 임대인의 방문으로 상담한 내용 중 하나인 묵시적갱신에 대해 끄적여 봅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4항에 의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연장 혹은 해지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만료가 되었을 때를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라고 일컫고 있으며,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의 장점으로는,
1). 묵시적갱신이 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2). 계약 해지에 대한 불안감.. 즉, 공실의 위험이 없어지며,
3). 그동안 함께 했던 임차인과의 문제가 없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1). 계약 기간의 확정이 어려워 상임법 제10조 5항과 같이 임차인이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공실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점.
2). 임대료의 증액.. 즉,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의 장점으로는,
1). 임대인을 만나는등 재계약서 작성의 번거로움이 없으며,
2). 별다른 말이 없으니 임대료의 증액이 있을 확률이 낮으며,
3). 무엇보다 상임법 제10조 5항에 따라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1). 지속적인 계약 연장에 따라 시설물등에 따라 협의가 힘들다라는점.
2). 월세나 보증금등의 임대료 감액에 대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