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하위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준수하고자 필수 명시사항에 대한 항목 추가와 거래완료 매물을 확인하여 삭제 처리하는등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양이 너무 많아 행여 확인하지 못한 매물이 있다면 언제라도 피드백 주시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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